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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3일 국제신문] “국가공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시민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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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3 12:21  조회 : 1,509회 

“국가공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시민 역량 모아야”

100만평협 김승환 대표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1-02 22:04:02
  •  |  본지 3면

 

“국가도시공원은 지금의 기성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죠. 340만 명이 사는 부산인데, 이 정도는 어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2일 100만평협 김승환 대표가 국가공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협) 김승환(70)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도시공원’(이하 국가공원)이라는 의제를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도시 내 공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조성·관리하지만 국가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며, 국토교통부가 설치·관리한다. 산과 같은 자연공원 형태로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과는 다르다. 김 대표는 동아대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낙동강 하구에 대규모 평지 공원 하나를 짓겠다는 일념으로 20년을 공들였다. 그가 주장하는 대규모 공원은 ‘시민대공원’(1999년)에서 ‘국가공원’(2011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 그것이다.

 

2005년 그는 ‘아름다운 알박기’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당시 100만평협이 시민 3500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원으로 부산 강서구 둔치도에 8700㎡ 땅을 산 사연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내셔널트러스트(땅을 매입해 개발을 막아 공공성을 지키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 내셔널트러스트로 ‘100만평 시민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국가공원법 법제화로 이어졌다. 2016년 3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국가공원법’)에 국가공원 설립·관리에 관한 근거가 담긴 것이다. 그전까지 공원은 지자체가 조성·관리하도록 돼 ‘국가공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김 대표는 그와 친분이 깊었던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공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썼다고 회상했다. 다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점은 아쉬웠다고 한다. 그는 “‘국가공원법’은 2011년 당시 정의화 의원이 발의한 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후에 도움을 준 덕에 부활해 국가공원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근거 법이 마련됐지만 정작 성과는 내지 못해 아쉽다. 지금부터라도 낙동강 하구를 국가공원화하도록 시민의 역량을 모으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5년 교수직을 은퇴하고, 현재는 100만평협 대표로 여전히 현장을 누빈다. 김준용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103.22003000891&kid=k2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