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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한국조경] [김부식칼럼] 2019 대한민국 녹색복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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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3 11:08  조회 : 2,465회 

 

[김부식칼럼] 2019 대한민국 녹색복지를 위하여


  • 김부식 본사 회장
  • 승인 2019.01.02
  • 호수 522




김부식(발행인·조경기술사)
김부식(발행인·조경기술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국민의 행복하게 살 권리와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한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주거복지다. 2017년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성해서 청년 신혼 어르신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의 실현은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의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솔루션으로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2018년을 거쳐 올해에도 주거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거복지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의료복지는 의료사회사업에 대신해서 등장한 것으로 의료보장의 한 분야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여 지고 있다. 그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건·의료서비스(제도·정책·기관·방법·기술)와 복지서비스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와 활동의 체계이다. 또 광범위한 국민 층을 대상으로 의료사회문제를 찾아내어 그 해결을 도모하기도 한다.(사회복지학사전)

대한민국 의료복지는 의료보험제도로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뛰어난 제도라고 자부하는 것은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건강보험은 질병이 정도와 상관없이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과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녹색복지는 주거복지, 의료복지보다 뒤늦게 거론되고 있는데 녹색 색깔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친밀하고 쾌적함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녹색복지가 좋기는 하지만 앞에서 거론한 다른 복지보다는 협의적인 의미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다보니 허울만 좋은 복지로 존재하고 있다.

녹색자금이란 것이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자금의 출처는 첫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둘째,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의해 배분된 복권수익금 셋째,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2018년에 조성된 녹색기금은 약462억 원이며 산림자원원법이 정한 산림환경개선사업,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 및 교육·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보다 나은 녹색복지를 위하여 도시숲조성과 정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녹색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개발사업 진행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 비용을 가지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중 일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사용되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43조2천억 원인데 SOC사업과 복지부문로 나뉜 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녹색복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사항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항목으로 79억이 편성됐다. 이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 얼마나 녹색복지에 할애가 될지 모르겠다.

정부 각 부처에 편성되는 녹색복지예산을 살펴보면 필요한 곳에서 원하지 않으면 예산배정을 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마디로 ‘아기가 울어야 젖 준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대한민국 녹색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조경전문가 집단은 지속적으로 녹색복지를 위한 연구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여기저기 산재된 정부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며 2020년 예산에도 증액 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조경단체장들이 많아 바뀌었다. 각오들이 대단한 만큼 기대가 되며 많은 조경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