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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7일 부산일보]2024년 부산에 시민공원 4배 규모 도심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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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2 12:28  조회 : 2,814회 

[새 녹색허파, 민간공원] 1. 일몰 공원을 살려라

김마선 기자 m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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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산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4년이 되면 부산시민공원 4배 넓이의 민간공원 5곳이 조성되는 것이다. 오는 7월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안으로서 전국적 주목도 받는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공원 일원. 부산일보DB

오는 7월 드디어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2000년 7월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모두 해제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평소 자주 찾던 등산로가 난개발로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적어도 부산에서는 그런 불안이 다른 시·도보다 덜하다. 바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덕분이다.

3년 전 부산에서 시작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전국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에서도 부산의 사례를 눈여겨본다.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5곳을 주거지와 어우러진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공원도시’를 향한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에 〈부산일보〉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의미와 그간의 진행 과정, 5개 공원별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올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市,

전국 최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 225만㎡ 중 89% 공원 조성

4361세대 ‘숲세권’ 아파트도 건립

민주적 논의로 공공성 대폭 확보

공원·주거 공존의 본보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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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공원을 살려라

지난해 12월 31일 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지 5곳을 확정했다. 2017년 초 사업이 시작된 이래 3년 만이다. 전체 면적은 225만 1628㎡(68만 2300평)에 달한다. 5곳은 명장공원(정상시티파크), 동래사적공원(라온건설), 사상공원(사상파크홀딩스), 온천공원(온천공원개발), 덕천공원(아이피씨개발)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에 주거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원일몰제의 대안으로, 법적 근거는 공원녹지법(21조)이다. 개발과 보존의 절충인 셈이다. 개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보존을 위한 고육책인 점은 환경단체도 대체로 수긍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기 전에 사업지 5곳의 실시계획인가를 할 예정이다. 1년 남짓 보상 작업을 거친 뒤 2022년 착공하면 2년 뒤 완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상반기 도심 공원 5곳과 4361세대 아파트가 생긴다. 공원 면적만 보면 200만 9714㎡, 약 60만 평에 달한다. 부산시민공원(47만 3911㎡·14만 평)의 4배 넓이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뒤 장기간 방치돼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년 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해제되도록 했다. 올해가 바로 20년이 되는 해다. 2000년 7월 이전에 지정된 공원은 올해 7월 일괄적으로 실효가 된다. ‘일몰제’란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뜻한다.

공원이 효력을 잃게 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올 7월 일몰대상인 공원·유원지·녹지가 90곳 74.56㎢에 달한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3조 2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다. 물론 다른 대안도 함께 모색된다. 임차공원, 국립공원 지정, 국·공유지 추가 지정 등이 있다. 전체 면적의 약 4.2%는 사유지를 보상해 매입(4420억 원)한다.

이 사업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저도 처음 (공원에 개발을 허용하는)이 사업에 대해 듣고 왜 진작 대책을 안 세웠는지 화가 났다”며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환경단체 등과도 논의해 가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리적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 낙후된 곳, 많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도입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89%에 공원 조성

부산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7년 1월이다. 23개 공원에 대해 민간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고, 그해 9월 14개 공원에 대해 48개 사업이 최초로 제안됐다.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 설명회(29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라운드테이블(36회)이 진행됐다. 그렇게 압축된 것이 5곳이다. 지난해 10월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전체 부지 면적 중 공원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89%다. 법적 기준(70% 이상)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이처럼 공공성이 높아지게 된 데에는 민주적인 논의구조 덕분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대표들이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낸 것이다. 사업 협상을 주도한 부산시 이동흡 그린부산지원관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느라 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부산을 찾아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는 “최종 조성계획을 보면 공원이 89%에 달하는데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강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원 부분의 전체 사업비는 5246억 원이다. 원래 이만큼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이만큼 시민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비공원 부분의 사업비는 1조 3147억 원이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된다. 또 공원 속에 주거시설이 있어 진정한 ‘숲세권’인 만큼 분양도 비교적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공원을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명장공원 조성에 참여한 삼정기업 박상천 전무는 “공익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층수 제한, 비공원 시설 위치, 인근 주민 접근성 같은 제한 요소가 많았다”며 “수익성만 생각했다면 참여하기 힘든 사업이지만 지역 건설사로서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공원과 주거지가 어우러진 녹색도시의 선도 사례’다. 앞으로 5개 민간공원의 설계안을 계속 보완할 참이다. 이를 위해 공원별로 어린이놀이터, 정원, 가드닝, 생태하천, 예술, 문화재, 공공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박대성 민간공원조성팀장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데, 앞으로 5개 공원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공원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5071821083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