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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한겨레] 도시공원 만들 땅 42% 내년 지정 해제…커지는 막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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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11:46  조회 : 1,874회 

도시공원 만들 땅 42% 내년 지정 해제…커지는 막개발 우려

등록 :2019-03-13 05:00수정 :2019-03-13 10:35

고시 뒤 20년간 ‘장기 미집행’ 용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려
“정부, 재원 등 이유로 사실상 방치”
시민·환경단체, 공원 조성 촉구

실효 예정 용지 중 71.7% ‘사유지’
국·공유지와 달리 재지정 어려워
서울 등 일부 지자체 매입 나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 지정해놓은 땅 가운데 42%(396.7㎢)가 내년 7월 해제돼 개발에 노출된다. 막개발된 도시 지역에서 그나마 허파 노릇을 하던 도시공원 용지들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정부들은 엄청난 비용을 탓하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운동연합의 자료를 보면, 20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은 서울 넓이의 83.5%에 이르는 504.9㎢다. 이 가운데 서울시 넓이의 65.6%인 396.7㎢는 내년 7월 일몰(효력 상실)제의 적용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된다. 이는 모든 공원 용지의 42.1%에 이른다. 396.7㎢의 공원 용지 가운데 약 112㎢(28.3%)는 국공유지, 약 284㎢(71.7%)는 사유지다.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학교·도로 등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땅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된다. 도시계획법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2020년 7월1일이 해제 시점이다. 앞으로 1년4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대규모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데도 중앙·지방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정부차원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장기 미집행의 책임을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지자체장·지방의회의 무관심 등 지방정부에 떠넘겼다. 또 먼저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설정했지만, 내놓은 대책도 △지방채 발행 확대 △지방채 이자 지원 등 모두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에 빚을 내서 공원 용지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공원 용지의 가격은 수천억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러 지방정부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만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사유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약 13조원을 투입해 2020년 7월 해제되는 사유지 40.3㎢를 단계별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대상 지구 10곳 가운데 올해 5곳의 보상비 303억원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협의에 나선다. 충북 청주시도 12일 일부 공원 용지는 매입하고, 생태민감지역은 우선 보존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재정을 이유로 사실상 공원 일몰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공원 용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난개발될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는 먼저 공원 용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일몰에서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공원 조성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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