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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한겨레]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급…공공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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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10 09:49  조회 : 1,612회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급…공공성 높여야”

등록 :2017-06-30 11:51

전문가들, 정부·지자체 매칭 투자와
공원기준 100만㎡ 이하 완화 제안

대구시, 도시공사 참여 ‘공영형 개발’
포스코 민간공원 특례사업 터 기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구시와 용인시 등은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 추진방향을 잡았다.

대구시는 공영개발방식을 선택해 개발이익을 시민들과 나누기로 했다. 대구시는 40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대구대공원(18만9000㎡) 1곳을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공공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대구시 쪽은 “그동안 2건이 접수됐는데 환경훼손 가능성이 제기돼 반려한 뒤, 시가 직접 투자해 대구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추진해 이익금이 나오면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도시자연공원 트러스트 운동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포항시 양학공원(94만2122㎡)의 경우 땅 주인 포항제철이 공원면적의 절반 가량인 4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보전을 요청한 상태이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인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각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공원을 선택해 공유화 운동을 펼쳐가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시작해 대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해 폭을 넓힌다면 의미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자치단체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용인시는 사업자 선정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용인시의 지침은 특례사업 시행 기준을 제안 방식과 공모 방식으로 나눴고, 모두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용인시 쪽은 “민간개발 도시공원 대상 선정은 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에 적용하되, 공공의 재정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터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의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제안서 평가와 심사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공원 민간개발 제안이 많았으나 대상 공원 선정이나 사업시행자 선정 등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 지침 시행으로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것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선 국가도시공원 기준을 ‘300만㎡ 이상’ 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원 조성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재정 투자하며, 국가도시공원을 국가가 직접 정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진상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국 시·도시사와 시민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6대 광역시 별로 대표 공원 1곳씩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광주 용인/정대하 김기성 기자 daeha@hani.co.kr